면접 심사는 5분 발표, 10분 Q&A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경우 5분 발표 분량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MS Powerpoint 표준규격(가로:세로=16:9)에 표지 및 간지 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PDF형식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되도록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만, 한정된 일정으로 인해 모든 지역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특정 지역에서의 설명회에 대한 요청이 많다면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MARU180 사무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지방팀의 경우 거주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팀마다 전담 멘토가 지정되며, 팀이 원할 경우 팀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제공됩니다. 사업 시드머니가 팀별로 최대 300만원 지원됩니다. 또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인프라나 솔루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회 멘토 및 제8회 사업 실행 지원 혜택 을 참고해 주십시오.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2.29., 2008.5.9., 2011.6.8., 2013.3.23., 2014.12.3., 2016.11.29., 2017.7.26.>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