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예비 창업팀 또는 설립 7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 기업의 경우, 2018년 2월 24일 이후 설립 기준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직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2명 이상
2. 대표자는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유형: 탈북민, 이주배경주민,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 합법적 창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
비자를 소지한 자
* 수료생의 경우,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재지원 가능
* 수료생의 경우,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재지원 가능
재지원 가능
∙대표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된 경우